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정리
- 정보상자
- 2020. 11. 13. 16:43
서로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치는 것이 이혼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결혼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로 부딪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부간의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고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종류
이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과 지금부터 알아볼 협의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이혼입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됩니다. 아래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
-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먼저 부부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협의이혼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혼하려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의 주소가 다르면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있다면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다면 이혼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 동안에도 이혼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부부가 반드시 같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첫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확인기일에 참석하여 법원에서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을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만일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있다면 다른 일방만 출석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확인서등본을 분실하였다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 양식은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 분도 납부해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행정관청에 협의이혼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든 것을 진행할 정도면 부부 사이가 좋아 이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민감한 협의사항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동시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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