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및 바뀌는 자동차보험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빨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대신 이용하면 주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주차요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막히는 일 없이 골목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 나면서 사고 건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경찰이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건 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건수도 해가 갈 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12월 10일 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뀌면서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게 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의 의무이지만 기존의 2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 자전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11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전동킥보드를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보장 내역 중에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러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신호위반, 인도운행 등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킥보드를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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