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및 의료급여 혜택
- 정보상자
- 2020. 10. 22. 20:50
오복 중 하나라는 치아가 튼튼해야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치아도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임플란트입니다. 이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여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험 적용대상 및 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대상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전부 임플란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완전 무치악이 아닌 부분무치악인 경우에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무치악이란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부분무치악은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부분무치악에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급여 혜택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임플란트 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당 평생 2개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상악, 하악 구분 없이 2개의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전까지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서 본인부담률이 50%였지만, 현재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져서 임플란트 시술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단,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 수술 등의 부가 수술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크라운 재질의 경우, 외부는 도자기이고 내부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이나 지르코니아나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임플란트 보험 급여신청 절차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먼저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대상자로 판정 나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신청 대상으로 판정 나면 환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치과에서 대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등록 결과를 통보하면 환자는 치과에서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만 진찰료가 급여로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진찰료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임플란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가격이 저렴한 치과만 찾을 수도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자칫 의사의 실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선택할 때 의료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의사들의 숙련도가 높은 치과인지를 꼼꼼히 파악한 후에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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