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정보상자
- 2021. 1. 11. 10:42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1시간 만에 약 8만 2천 명이 접수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힘든 만큼, 최대 300만원까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요. 11일에는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그리고 다음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게 되며,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도 제외됩니다.
만인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답은 경우 그리고 사행성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중복수급되거나 부정수급인 경우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본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별도의 준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와 같은 추가 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와는 달리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수급하였다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되었는지 확인을 한 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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